항상짜릿한클로버
- 의료 보험보험Q.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병원비.. 건강보험 처리하는게 맞을까요무단횡단 중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 측에서는 최고 증액 기준으로 약 1,5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나머지 초과 금액은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현재 병원비는 2,0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병원에서는 1,500만 원까지만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강보험 처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병원 측 설명으로는 • 건강보험 처리를 하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대신, 추후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과실여부에 따라) • 건강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면 1,500만 원을 제외한 약 1,2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건강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추후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소중한 가족중에 한명이 출근길에 오토바이에 치였는데요아침 출근길에 소중한 가족중 한명이 횡단보도에서 녹색보행자신호에 길건너다 신호위반오토바이랑 부딪쳐 다리와 골반 골절로 곧수술실에 들어갑니다피해자는 여성이구요 상대는 퀵배달 오토바이입니다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경찰이 블박이나 씨씨티비 챙긴지는 모르겠어요상대방은 계속전화오고 병원찾아오겠다고 하고있고요상대보험사는 상대측에서 보험 한도가 적고 책임보험 (50만원?) 짜리만 가입되어잇으니까,우리쪽에서 먼저 보험처리 하고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그런게 있나본데 (무보험자 차 상해??)그얘기를 꺼내왔습니다그런데 저희쪽에서는 동생도 운전을 안하고 차도 없고요..경황이없어 두서없이 글을 적었는데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