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중한 가족중에 한명이 출근길에 오토바이에 치였는데요
아침 출근길에 소중한 가족중 한명이 횡단보도에서 녹색보행자신호에 길건너다 신호위반오토바이랑 부딪쳐 다리와 골반 골절로 곧수술실에 들어갑니다
피해자는 여성이구요 상대는 퀵배달 오토바이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블박이나 씨씨티비 챙긴지는 모르겠어요
상대방은 계속전화오고 병원찾아오겠다고 하고있고요
상대보험사는 상대측에서 보험 한도가 적고 책임보험 (50만원?) 짜리만 가입되어잇으니까,
우리쪽에서 먼저 보험처리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그런게 있나본데 (무보험자 차 상해??)
그얘기를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쪽에서는 동생도 운전을 안하고 차도 없고요..
경황이없어 두서없이 글을 적었는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