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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짜릿한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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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가족중에 한명이 출근길에 오토바이에 치였는데요

아침 출근길에 소중한 가족중 한명이 횡단보도에서 녹색보행자신호에 길건너다 신호위반오토바이랑 부딪쳐 다리와 골반 골절로 곧수술실에 들어갑니다

피해자는 여성이구요 상대는 퀵배달 오토바이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블박이나 씨씨티비 챙긴지는 모르겠어요

상대방은 계속전화오고 병원찾아오겠다고 하고있고요

상대보험사는 상대측에서 보험 한도가 적고 책임보험 (50만원?) 짜리만 가입되어잇으니까,

우리쪽에서 먼저 보험처리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그런게 있나본데 (무보험자 차 상해??)

그얘기를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쪽에서는 동생도 운전을 안하고 차도 없고요..

경황이없어 두서없이 글을 적었는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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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범죄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을 통해 수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해주셔야 하며, 한편 보상절차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신지, 만약 불가하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 절차로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은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우선은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민사적 배상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
    1. 결론
      설명하신 상황은 명백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가 녹색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피해자 조서를 남기고, 블랙박스·CCTV 확보 여부를 확인해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가해자 보험의 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치료비·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또는 정부 보장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초기 대응
      먼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자를 통해 수사번호를 확인하고, 병원 진단서와 사고 상황을 제출하십시오. 사고 당시 CCTV는 보통 2주 내 삭제되므로, 즉시 보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방문을 원하더라도, 치료 중에는 접촉을 피하고 모든 연락은 문자나 통화녹음 등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나 합의금 관련 대화는 직접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십시오.

    3. 보험 및 배상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한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제 손해(수술비·입원비·휴업손해·후유장해 등)를 모두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정부 보장사업’을 신청하면 무보험·책임보험 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선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이나 보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교통사고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4. 실무 조언
      치료가 끝난 뒤에는 후유장해 여부를 진단받고, 향후치료비·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포함해 합의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 협조, 증거 확보, 병원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보관이 우선입니다. 가해자 보험사가 구상권 운운하며 빠른 처리를 종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일체 서명하지 마십시오. 이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험사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고 상대방에게 별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물론 보험이 없다면 그 부분 진행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건 결국 형사 합의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당장을 연락하실 게 아니더라도 추후에 형사 합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분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협의합의를 진행하되 상대방 지급 능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합의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