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격렬한시조새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는 원직복직명령 및 판정시까지의 소급임금지급명령을 받는다는데 원직 복직은 해도 괴롭힘 당할 것 같아 복직하지않고 금전 보상만 받고싶습니다. 그럼 해고일~판정일까지 기간의 계약서상 임금을 지급받게 되나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구제신청은 해고일 바로 다음날 진행해야하나요? 조금 늦게 신청해도 해고일~판정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보통 구제신청 후 판정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복직하지않고 금전적 보상만 받을 경우 퇴사일은 기존의 해고일인가요? 부당해고 판정일로 퇴사일이 변경되나요?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 통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하나요?회사의 해고 통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일 이후에도 출근을 해야하나요?이미 해고 통보받았으니 해고일까지만 출근하고, 해고일 바로 다음날에 부당해고 신청을 하면 되나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복직이 아니라 금전적 보상만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퇴사일은 처음의 해고일이 되는것인지, 해고 이후의 기간동안도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사일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해고 예고일이 30일 뒤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180일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월~금 근무하는 정규직일때 한 주에 6일씩 계산하여 총 30주 근무해야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되는것이 맞나요?빨간날 (공휴일)이랑 유급휴가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도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동의 없이 직급 조정 및 연봉 감액 가능한가요?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급 강등과 함께 이에 따른 연봉 감액이 가능한가요?일반적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아래 계약서 내용이 있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기존 서명한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반대해도 새로운 계약서 작성없이 사측에서 임의로 연봉 감액하여 지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