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는 원직복직명령 및 판정시까지의 소급임금지급명령을 받는다는데 원직 복직은 해도 괴롭힘 당할 것 같아 복직하지않고 금전 보상만 받고싶습니다.
그럼 해고일~판정일까지 기간의 계약서상 임금을 지급받게 되나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구제신청은 해고일 바로 다음날 진행해야하나요? 조금 늦게 신청해도 해고일~판정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보통 구제신청 후 판정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복직하지않고 금전적 보상만 받을 경우 퇴사일은 기존의 해고일인가요? 부당해고 판정일로 퇴사일이 변경되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