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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격렬한시조새
월~금 근무하는 정규직일때 한 주에 6일씩 계산하여 총 30주 근무해야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되는것이 맞나요?
빨간날 (공휴일)이랑 유급휴가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도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 근무의 경우 주휴일까지 한주 6일로 계산을 하여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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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의미는 유급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임금계산이 되는 일수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법정공휴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으로 계산되는 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7개월 정도는 충족되어야 안전하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3.0 (1)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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