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눈부신백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8월 14일 빌라 전세 계약 만료 후 지금까지 일부 금액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아래는 자세한 타임라인입니다.0. 2022년 계약 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1. 2024년 5월 말 문자, 통화를 통해 갱신하지 않고 나간다고 통보하였습니다.2. 2024년 8월 14일 만기일: 보증금 5500만 원 중 임대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반환 받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전출 안함)3. 2024년 11월 말: 이후 내용증명 발송(12월 31일 까지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 등 법적 조치 예고) 독촉을 했더니, 12월 즈음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를 구했는데 보증금이 4500만원이라며 나머지 500만원은 추후 반드시 반환할 것이니 전출을 해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4. 12월 말: 저는 이를 받아들여 4500만원을 받고 전출을 하였습니다.5. 현재 우선 변제권, 대항력을 잃고 아직 보증금 5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3개월 간 전혀 연락이 없고, 제가 연락해도 "지금은 돈이 없다 조그만 기다려 달라"는 대답 뿐입니다.(1) 만약 임대인이 추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도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남은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2) (1)이 불가능하다면, 저는 500만 원을 보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소송 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전세 계약 관련하여 자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난 9월 2년의 전세 계약 만기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6월에 계약 만기 시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임대인은 10월 중으로 반환하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데우연히 네이버 부동산을 보다가 집주인이 해당 건물을 팔려고 내놓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만약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매매가 되어 주인이 바뀔 경우,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불안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현 상황에서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설정해야 할지 대처 방안을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전세 보증금 6000만원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이중 5000만원은 대출이며 계약 만기까지 약 2달 남았습니다.얼마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는데임대인 측에서 요즘 사정이 어렵다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였습니다.가능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좀 더 연장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만기 1달 전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함, 또는 그렇게 예상됨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여 전세 대출을 연장 (구두계약, 보증금 그대로, 2년)만기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상환 받음본인은 만기일에 새로운 월세집으로 입주 예정 (대출X)만약 위와 같이 가정할 때 질문입니다.전세 대출 연장에 따른 부대 비용(보증료, 대출 이자, 관리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만기 후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새로운 월세집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새로운 월세집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만기 후 새로운 월세집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권리와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되나요?과한 걱정일 수 있지만,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여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대출을 연장하였는데①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할 의지가 없거나 ②세입자를 구했음에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③대출 연장에 따른 부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요?가능한 연장하고 싶지만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불가능하다면 대출 연장을 하지 않고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생각입니다.다소 길어졌지만 답변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