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 보증금 6000만원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5000만원은 대출이며 계약 만기까지 약 2달 남았습니다.
얼마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임대인 측에서 요즘 사정이 어렵다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좀 더 연장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만기 1달 전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함, 또는 그렇게 예상됨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여 전세 대출을 연장 (구두계약, 보증금 그대로, 2년)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상환 받음
본인은 만기일에 새로운 월세집으로 입주 예정 (대출X)
만약 위와 같이 가정할 때 질문입니다.
전세 대출 연장에 따른 부대 비용(보증료, 대출 이자, 관리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만기 후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새로운 월세집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새로운 월세집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만기 후 새로운 월세집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권리와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되나요?
과한 걱정일 수 있지만,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여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대출을 연장하였는데
①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할 의지가 없거나 ②세입자를 구했음에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③대출 연장에 따른 부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요?
가능한 연장하고 싶지만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불가능하다면
대출 연장을 하지 않고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다소 길어졌지만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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