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전세 계약 관련하여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9월 2년의 전세 계약 만기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6월에 계약 만기 시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10월 중으로 반환하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데
우연히 네이버 부동산을 보다가 집주인이 해당 건물을 팔려고 내놓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만약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매매가 되어 주인이 바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불안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설정해야 할지 대처 방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매수인에게도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바, 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시며, 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원룸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특별히 더 불리해질 상황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하고,
한편으로 매매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매매 계약 시 그 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요청하거나 특약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