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조용한파이리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의. (변제금액 있을 경우)안녕하세요.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현재 제3채무자 채권가압류와 채무자 지급명령을 동시에 신청해서 지급명령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시 퇴직금(세전) 전액에 대해서 신청했고, 지급명령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근데 제가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해서 일부 변제 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은 퇴직금(세전) 전액으로 확정될 예정인데, 실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변제금액을 제외하고 신청하면 되나요?청구원인에서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원금을 기재하는데 지급명령에서 확정받은 금액이 아닌 변제된 금액으로 작성해도 되는걸까요?저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응답 찾아보니 어떤분은 청구내용과 청구금액 작성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내용에 지급명령에 나온 원금을 정확하게 쓰고 청구금액에만 원금에서 변제금액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입력하라고 하고,다른분은 지급명령에 나온 원금과 상관없이 변제금액 제외한 금액으로 청구내용에 기재하라고, 보정명령을 안받고 싶은데 어떤게 맞는 작성방식인지 몰라서요.모든 금액과 내용은 예시입니다.퇴직금 세전 5,000만원, 간이대지급금 600만원 변제 적용시, 아래와 같이 작성되는게 맞을까요?청구채권의 표시일금 50,140,000원청구내용1. 금 44,000,000원 (이게 맞나요?) 아니면 금 50,000,000원 (이 맞나요?)XX법원 2025차전000 임금 독촉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원금2. 지연손해금합계 : 금 6,000,000원내역 :(1) 금 5,000,000원 : 위 금원 중 채권자의 금 50,000,000원에 대한 2025.06.15부터 2025.12.09.(간이대지지급금 수령일 전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 금 1,000,000원 : 위 금원 중 채권자의 금 44,000,000원에 대한 2025.12.10.부터 2026.01.13.(이 사건 신청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3.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합계 : 금 100,000원내역 : 금 40,000원 (인지대), 금 60,000원 (송달료)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비용합계 : 금 40,000원내역 : 금 5,000원 (인지대), 금 35,000원 (송달료)그리고신청취지1. 채권자와 채무자간 귀원 2025카단00000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제1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금 50,000,000원 가운데 금 44,00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별지목록 제2기재 채권은 압류한다.2. 제3채무자는 위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3. 채무자는 위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맞는 작성법인가요? (법률구조공단 양식 참조)신청취지는 주문에 그대로 넣어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써야된다고 해서요.별지목록제1기재는1.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금 44,000,000원 (원금에서 간이대지급금 제외한 금액)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24.00.00.자 XX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임금채권은 제외 한다.)제2기재는2. 추가압류하는 금액금 6,140,000원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 집행비용)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24.00.00.자 XX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임금채권은 제외 한다.)라고 적는다면 모든 내용이 일관성 있게 연결 되는걸까요?첨부서류에 대지급금 지급 통지서를 첨부하면 입증까지 완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채무자 가압류 > 채무자 지급명령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시 문의. 안녕하세요. 나홀로 전자소송중인 채권자(퇴사자) 입니다.채무자(법인회사)로부터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해 제3채무자(발주처/지방자치단체) 가압류를 신청해서 송달완료되었습니다.몇일뒤 채무자 지급명령 확정예정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궁금한점 여쭤볼께요.1. 청구금액 산출방법 문의.1) 지급명령 신청시 원금 = 가압류 신청시 청구금액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2) 지급명령 원금의 지연손해금 (추가압류금액) = 추심명령 신청일까지 계산한 금액3)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 = 지급명령 주문에 채무자가 부담하라고 명시되어있음.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비용 =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마지막에 인지대,송달료 나온금액을 적음.위 1~4번 항목을 합산해서 적는게 맞나요? 잘못된게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2. 제출서류 문의.1) 가압류 결정정본2) 가압류 송달증명원3) 지급명령정본 : 송달일자, 확정일자, 집행문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어서지급명령정본의 송달,확정증명원 없이 지급명령 정본 1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4) 송달료 납부서 : 전자소송으로 신청후 납부하고 나면 따로 제출할수가 없는데 제출 안해도 되는건가요?이외 제출해야될 서류가 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3. 제출서류 출력방법 문의.전자소송에서 온라인으로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어떻게 출력해야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 가압류 결정정본 : 나의문서함 > 전체송달문서 > 해당 결정정본 발급/조회 선택후 출력2) 가압류 송달확인원 :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해당 가압류 송달확인원 선택후 신청 > 제증명발급내역에서 출력3) 지급명령정본 : 나의문서함 > 전체송달문서 > 해당 지급명령정본 발급/조회 선택후 출력참고하세요발급'발급' 버튼을 이용하여 발급하여야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등본을 출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출력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판결(판결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포함) 정(등)본은 발급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그 외의 정(등)본 문서는 제한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발급문서는 문서위조변조방지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원본과 동일하므로 그 발급 문서를 법원이나 필요로 하는 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정본의 경우 1회만 출력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잘못할까봐 걱정됩니다.법원에 갈수도 없는상황이라 혹시 출력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재출력이 가능한가요?그리고 보통 종이문서로 인쇄후 원본은 가지고 있고, 스캔본은 전자소송으로 신청서 접수시 업로드 하면 되는게 맞나요?시간이 촉박하여 급하게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앞서 진행했던 가압류와 지급명령에서 보정명령을 받은적이 있던지라 추심명령 때는 최대한 제대로 하고 싶어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