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포기 문의.
안녕하세요.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회사(채무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를 신청하고 확정 받았습니다.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확정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고,
이후 피공탁자가 채무자만 있는게 아니라 양도인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고,
제 가압류(본압류)보다 채권양도양수계약체결이 발주처에 우선 통보된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이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채무자 포함 채권자(작성자)에게 공탁금출급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채무자에게 돈을 못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양도인의 소송으로 인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소장에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고 나와있음.
저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위해 소송을 했을뿐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과적으로 제3채무자 공탁금은 양도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고
제가 한 가압류(본압류)는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양도인의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내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것 같습니다.
제가 피해를 안보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양도인 측과 합의(조정)를 할경우,
피고인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양도인 측에서 안해줄 경우 법원에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될까요?
만약에 양도인 측에서 피고 제외 조건으로
가압류 및 본압류를 해제 포기 해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압류와 본압류 각각 해제 포기 해야하나요?
아니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했기 때문에 본압류만 해제 포기하면 되나요?
어떤 서식으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네요.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어렵게 진행한건데 결과는 이렇게 처참하다보니...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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