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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조용한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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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2명 중 선정당사자 1명의 채권금액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시 선정당사자(A=작성자)로 선정자(B=동료)와 같이 진행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와 같이 선정당사자를 제가 하여 같이 진행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동료(B)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빠진다면,

선정당사자+선정자 구성이 아닌 채권자A(기존 선정당사자)이 본인 채권금액만 산출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지급명령에는 청구금액 합계가 1000만원인데 A=700만원, B=300만원일 경우,

A의 700만원에 대한 금액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채권자B(기존 선정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안하게 되는 사유서나 관련 증빙서류 같은게 필요한가요?

아니면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제출하는 기본서류 만 제출하면 되나요?

1. 지급명령 정본

2. 송달,확인 증명서

3. 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4.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국기기관일 경우 생략 가능?)

5. 집행비용 납부확인서 (전자소송시 제외?)

6. 채무자의 제3채무자 관련 자료(계약서 등)

그리고 추후 채권자B(기존 선정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고 싶어하면 따로 채권자B 본인이 직접 본인의 채권금액만큼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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