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커다란신사
- 임금체불고용·노동Q. 계약서 일부 내용중 배상해야된다는 내용계약서대로 급여를 주려고 하지않아도 일단 정상 출,퇴근을 할때.해고를 당하거나 눈치,무시등으로 일터에서 있기힘들 때 그만두고싶은마음이 가득일때.사직서를 낸다면 해고, 사직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계약서 내용때문에 사직서도 못내고.급여도 제대로 못받을거 같고계약서에 제가 잘 못하면 급여의 5배.이상도 배상해야된다고..계약서 부분내용좀 봐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서 급여변경 구두로 받은 후 대처방법자세한 사항이 필요한것 같아 좀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1)계약서상 조건월급제 : 1,500000원 (기본급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인계수당 등 포함)근무시간 : 1일 6시간, 주 4일, 월 약 103.2시간계약서에서 매년 자동갱신 명시됨4대보험 가입안하고, 3.3수수료 땜.2)대표가 구두 통보한 조건 (25년 9월초)“실제 수업한 시간만 시급으로 지급”현재 학생 4명, 각 1시간 수업 → 1주 총 4시간 수업 (예상급여:한달 16만)3)계약서 조항(45일 전부터 인수인계) 때문에 출근 안하면 계약위반이 될까 걱정됨4) 하지만 계속 나가면 대표가 구두로 바꾼 조건(시급제) 때문에 실제 퇴직금과 급여가 줄어듦5)계약서에는 하루 6시간 근무지만 일을 하기위한 준비과정이 복잡해서 하루 8시간이상 근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학원대표의 일방적인 급여 방식 구두 통보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대형학원(법인) 4대보험없음 ㅡ교사수가 40명이 넘는곳에서 23년 7월에 하루 6시간근무. 주4일 150만원 급여로 모바일 계약서로 계약 후 보관하고 강사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5년 8월에 학원이 이사를 해서 기존 학원생(24명)을 강제로 퇴원시키고,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곳은 더 크고 , 교사들도 더 많습니다. 오늘 (9월 2일)학원생이 없으니 수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만 (시급제)로 급여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현재 수업은 1시간이고, 학생수는 3명입니다.주1회 수업이라..3명 ×4주 한달에 12만원입니다.학원에서 구두로 통보했고,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