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일부 내용중 배상해야된다는 내용
계약서대로 급여를 주려고 하지않아도
일단 정상 출,퇴근을 할때.
해고를 당하거나
눈치,무시등으로 일터에서 있기힘들 때 그만두고싶은마음이 가득일때.
사직서를 낸다면
해고, 사직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내용때문에 사직서도 못내고.
급여도 제대로 못받을거 같고
계약서에 제가 잘 못하면
급여의 5배.이상도 배상해야된다고..
계약서 부분내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금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조항처럼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잘못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손해를 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나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이 있을때 5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은 무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고든
자발적 퇴사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직사유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사직 모두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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