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직사유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