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제일커다란신사

제일커다란신사

계약서 급여변경 구두로 받은 후 대처방법

자세한 사항이 필요한것 같아 좀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계약서상 조건

월급제 : 1,500000원 (기본급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인계수당 등 포함)

근무시간 : 1일 6시간, 주 4일, 월 약 103.2시간

계약서에서 매년 자동갱신 명시됨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수수료 땜.

2)대표가 구두 통보한 조건 (25년 9월초)

“실제 수업한 시간만 시급으로 지급”

현재 학생 4명, 각 1시간 수업 → 1주 총 4시간 수업 (예상급여:한달 16만)

3)계약서 조항(45일 전부터 인수인계) 때문에 출근 안하면 계약위반이 될까 걱정됨

4) 하지만 계속 나가면 대표가 구두로 바꾼 조건(시급제) 때문에 실제 퇴직금과 급여가 줄어듦

5)계약서에는 하루 6시간 근무지만 일을 하기위한 준비과정이 복잡해서 하루 8시간이상 근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두로 통보한 조건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존의 근로조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