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웅장한자작나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4년에 1~12월까지 사업소득이있고 12월에만 근로소득이있습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했을때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12월만 체크해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데 연말정산때 12월만 체크해서 환급받았으니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소화자료를 1~11월만 체크해서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종합소득세 5월안에 여러번 신고해도 마지막 신고건을 최종신고로 적용한다고 알고있는데 기존 잘못된 신고는 삭제를 하거나 기존건에서 수정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중복신고라도 상관없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 간에 차용증 작성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가족 간 차용증 작성 문의 드립니다.22년~24년 동안 분할하여 대여해준 금액을 차용증 한 장으로 쓰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22년~24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1억 2천을 빌려주고 2천을 상환 받은 기록이 있다면 순액 기준으로 차용 금액을 1억2천이 아닌 1억만 써도 될까요?순액 기준으로 1억(22~24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년(25년 1월)부터 일정 금액으로 원금 분할 상환 받을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차용증 작성일은 최종 대여일 이후면 상관없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 간 금전 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가족 간 금전 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릴 때도 동일한가요? 그리고 자녀가 2명일 경우 둘이 합산이 아닌 개별로 (1인당 2.17억) 보면 될까요?자녀가 각각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리고 차용증을 작성했을 때, 차용증 상 이자를 그 시기의 법정이자율로 한다고하면 이자율 변동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자는 매월이 아닌 1년에 한번 받아도 되나요?차용증에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든 20년으로 하든 상관없나요?대여금이 약 1억이라 차용증 상 작성된 이자가 소액(연 1,000만원 미만)이라도 이자가 지급되면 무조건 원천세, 이자지급명세서 등 세무 신고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