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에 차용증 작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간 차용증 작성 문의 드립니다.
22년~24년 동안 분할하여 대여해준 금액을 차용증 한 장으로 쓰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22년~24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1억 2천을 빌려주고 2천을 상환 받은 기록이 있다면 순액 기준으로 차용 금액을 1억2천이 아닌 1억만 써도 될까요?
순액 기준으로 1억(22~24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년(25년 1월)부터 일정 금액으로 원금 분할 상환 받을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차용증 작성일은 최종 대여일 이후면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자금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최초 자금 차입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차입 내용 변경시 상호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날인 후 보관 비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이미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나머지 1억 기준으로 차용증 한장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고 실제 상환하시면 됩니다.
4.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마지막 대여일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