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에 차용증 작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간 차용증 작성 문의 드립니다.
22년~24년 동안 분할하여 대여해준 금액을 차용증 한 장으로 쓰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22년~24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1억 2천을 빌려주고 2천을 상환 받은 기록이 있다면 순액 기준으로 차용 금액을 1억2천이 아닌 1억만 써도 될까요?
순액 기준으로 1억(22~24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년(25년 1월)부터 일정 금액으로 원금 분할 상환 받을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차용증 작성일은 최종 대여일 이후면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