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금전 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간 금전 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릴 때도 동일한가요? 그리고 자녀가 2명일 경우 둘이 합산이 아닌 개별로 (1인당 2.17억) 보면 될까요?
자녀가 각각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리고 차용증을 작성했을 때, 차용증 상 이자를 그 시기의 법정이자율로 한다고하면 이자율 변동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자는 매월이 아닌 1년에 한번 받아도 되나요?
차용증에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든 20년으로 하든 상관없나요?
대여금이 약 1억이라 차용증 상 작성된 이자가 소액(연 1,000만원 미만)이라도 이자가 지급되면 무조건 원천세, 이자지급명세서 등 세무 신고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