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반짝이는고구마라떼
- 민사법률Q. 항소심 판결 이후 2주가 지나면 판결이 자동으로 확정처리되나요?제가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일부승을 한지 2주가 넘었는데별도로 법원에서 카톡이 오거나 연락이 온것도 없고그렇다고 상대쪽에서 대법원으로 상고했다는 법원쪽 연락은 더더욱 없고전자소송 앱을 들어가도 아직 진행중사건에 등록되어있는데판결문을 기준으로 피고측에 돈을 달라고 내용증명 등을 발송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 민사법률Q. 피고 측 회사에서 직접 만나자고 하는데 가는게 맞을까요?민사소송을 해서 2심까지 간 끝에 기존 소가액보다는 적지만 원고일부승 판결을 받고피고 회사쪽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근데 피고 쪽 회사 직원에게 전화가 왔고 갑자기 저에게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데솔직히 좀 무섭습니다직접 대면으로 만나는게 맞을까요?
- 민사법률Q. 판결결과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제가 2심 원고 일부승 판결을 받았고 총 600만원에 지연손해금이 있고 총 소송비용 중 원고가 7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저는 2심을 혼자했고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 측 변호사님께 먼저 연락을 드려서 600만원에 제 부담금이랑 피고측에서 줘야될 돈 공제 및 추가해서 잔금을 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피고 측 변호사님께 먼저 연락이 올까요? 돈 받는 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 민사법률Q. 원고 일부승 판결이 나와도 변호사비를 일부 청구할 수 있나요?제가 지난 7월달에 2300여만원 정도 금액의 소송에서 1심 원고 일부승 판결을 받았었습니다.(피고가 저에게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현재 2심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2심은 혼자 진행중입니다. 1심만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 경우 부담한 변호사비를 일부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중고차 계약 관련해서 이상한 점이 많아 보이는데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저는 처음에 인터넷 여봉카라는 사이트에서 보고 240만원짜리 07년식 12만km 주행한 SM5를 상담하고자 온라인으로 상담신청을 했습니다.그러니깐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보려고 하신 차는 아직 있다고 했습니다. 2-300만대의 차를 보려고 하는거냐고 하서셔 저는 첫차라서 그렇다고 하다고 말씀드리니 전화 하신 분이 그러시길 해당 금액대의 차량을 직접 방문해서 보여드려야 하니 방문 가능한 일정을 알려달라 하시길래 알려드린 후 일정을 정해서 2025년 12월 29일 오전 11시에 방문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분이 목소리도 여자분이고 이상해보이진 않으니 일단 안심하고 혼자 가고자 했습니다.그런데 정작 방문하기로 한 당일이 되니 최초에 전화했던 사람이 아닌 수원역에서 픽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떤 남자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픽업을 담당한다는 분이 차담진이라는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하는데(나중에 찾아보니 여봉카와 차담진은 같은 사무실을 쓰고 동일한 회사인데 두개의 법인을 만든거였습니다. 왜 법인이 두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픽업해 주신분이(나중에 알고보니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차량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상담하고자 한 차량은 옛날거고 경정비가 많이 들어서 좋지 않다 고객님께는 좋은차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보려고 한 차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지금 생각해보면 중고차는 경정비는 다 들지 않나 싶습니다.)담당 직원은 K5, K7, 아반떼, 그랜저만 보여주고 원래 약속된 2-300만원대의 차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1000만원이상 더 비싼 차량만 보여주었습니다. 이점이 돌이켜보면 많이 이상합니다.그렇게 저는 17년식 그랜저 ig 2.4 GDi 프리미엄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고, 15만km를 탄 차량을 1540만원에 구매하게 되었고 취득세등 각종 추가비용이 붙어서 현금 450만원과 할부 1280만원 총 1730만원을 지불해서 구매했습니다.이상한건 계약서를 쓸때 서명하기 전 시운전 관련 내용을 물어보니 원래 시운전을 했지만 설명해주신 직원분이 일단 이 차가 좋기도 해서 문제가 없을 거고 시운전 하면 사고가 나서 문제되는 부분도 있었어서 요즘은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차량을 출고하게 되어 매매단지에서 출발했는데 얼마되지 않아 좌회전을 하고자 좌측깜빡이를 켜니 좌측깜빡이에 오류가 있다고 계기판에 떴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쪽에 전화를 하니깐 제이제이모터스라는 곳에 가서 점검을 받아보라고 하셔서 갔는데 당시 점검하는 걸 보려고 하니 해당 직원은 보시면 안되고 휴게실에 가있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상했지만 큰 의심까진 들지 않았습니다.이후 차에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려는 찰나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차 샀다는 사실을 얘기한 사람중에 한분인 지인한테 전화가 왔고 영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해당 위치에서 3분정도 떨어진 매매단지에 다시 찾아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니 담당 직원은 좌측깜빡이 같은 경우도 회사 업체(제이제이모터스)에 점검받을 수 있게 까지 해주었다고 하는 등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금요일도 아니고 오후 4시 이전에 명의 이전 관련 내용을 올렸기에 이미 명의 이전이 되었을거라고 하면서 단순변심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서 환불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일단 뭔가 이상해서 지인한테 전화 후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봐꿔줘서 지인분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담당 직원은 제가 상담받고자 한 240만원짜리 SM5는 07년식이고 오래된건데 본인은 싼 차량은 안팔고 고객님들께 나중에 전화받기 싫으니깐 좋은 차만 소개해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월급제고 수수료 떨어지는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데보다 비싸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단순변심이라서 환불은 안된다고 했습니다.(물론 비싸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부분은 진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 웬 덩치큰 남자분이 나타났고 본인은 그 회사의 상무라고 소개했고, 시세 관련해서 저에게 핸드폰 앱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앱을 보고 시세에 대해 착오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무라는 분께 제가 240만원짜리 07년식이고 12만km를 운행한 SM5를 사려고 왔는데 해당 차량은 보여주지도 않고 비싼차만 보여준게 좀 그렇다고 하니깐..본인은 고객이 원하면 사고차도 팔고 침수차도 판다고 그런차 사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찝찝했습니다. 굳이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구매한 차가 앱으로 볼때 시세를 보니 맞긴 맞아서 일단 인정하고 가려고 하니 그냥 가시면 좀 그러니깐 경정비 등 한 50만원 받고 가라고 하는데..하기 싫다고 여러번 얘기를 해도 본인이 빨리 집가야된다. 돈 받고 끝내는게 날거다. 소송해봤자 좋을거도 없다 라고 하면서 집요하게 합의서를 쓰도록 압박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되어있었는데 굳이 소송에 대해 언급하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튼 당시엔 명의 이전도 이미 되었을거 같다고 하고 단순변심이라 환불이 어렵다고도 하고 압박되는 상황이다 보니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법좀 찾아보니깐 협의서를 적었어도 상대를 기망하거나 강박이나 압박 유도 등에 의한 협의나 계약은 무효라고 되어있었습니다.아무튼 차량이 뭔가 이상하고 몰게 되면 안될거 같은 느낌이 팍 왔고 왜 보고자 하는 차량은 아예 안보여준걸까 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부분은 의심과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사실 차는 지금 매매단지 주차장에 그대로 있습니다.25년 12월 30일에 중고차를 구매한 차담진 쪽에서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50만원이 입금되었지만 저는 협의할때 압박과 유도 등에 의해 작성되었기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반환할 계좌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한거는 다 녹음되어있고 뭔가 쎄해서 환불해달라고 방문했을때도 대화내용을 다 녹음을 해놨고 안녕첫차라는 유튜버분한테 제보도 했습니다.유튜버분이 설마 찾아간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2025년 12월 31일 오후 4시 경 담당 직원의 팀장이라는 분에게 전화와서는 본인은 휴가라 몰랐었다고 방금 상황을 전해들었는데 해당 직원이 일한지 몇달 안되어서 차 팔때 확인시켜드려야 하는것에 있어 누락된것도 있고 죄송하다 싼차 보려고 했는데 비싼차만 보여드린건 고객님이 싼차 보고 싶다고 말씀 드렸어야 하기도 했다. 계약 전에 시운전 안한건 고객님이 직접 오시면 제가 직접 시운전 다 해드리겠다. 다른 저렴한 차로 바꾸시고 싶다고 해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개인딜러가 아니라서 환불해 드릴 수가 없다. 우리는 공인중개사 같은 느낌이고 또한, 명의이전이 다 되어서 환불해 드릴수가 없다. 재판매도 가능은 하지만 이전비가 또 들어간다. 경정비는 계속 드리는걸로 했으니 뭔일 있으면 전화달라고 하는데 뭔가..계약과정을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는거 같으니 전화한듯한 느낌입니다. 해당 전화 내용 또한 녹음이 되어있습니다.그냥 전반적인 계약 과정 및 처리 방식이 뭔가 이상합니다. 심지어 25년 12월 29일에 방문했을때는 명의이전이 이미 되었을거 같다고 했으나 명의 이전비 잔금은 25년 12월 30일에 입금되었습니다. 물론 추측일 수도 있으나 명의 이전이 되기 전에 해당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환불 의사를 밝혔고 방문뒤에도, 방문하고 사무실을 나온 직후에도 문자로 환불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당해 환불받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계약 절차도 이상하고 계약 후에 방문해서 항의했을때의 상황도 너무 이상한데 해당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준비서면을 제출 완료한 다음에 오탈자를 발견했습니다제가 준비서면을 처음으로 작성해 보았는데요1. ~2. ~3. ~한다음 그 마지막에3. 결어~~~~이렇게 마무리한것을 뒤늦게 제출을 완료하고 나서 발견했습니다..1. 2. 3. 3.으로 적어버렸는데요..보정서를 제출하는게 날까요?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어떻게 제출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