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거 시 이사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현재 살고 있는 전세 집이 2023년 2월 부터 2025년 2월 까지 전세 계약 후 2025년 12월 경 집주인과 전화통화로 전세 거주 연장에 대해 통화 후 더 살기로 해서 2027년 2월 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거주 중 집주인이 2025년 12월 경 전화로 전세집을 매매할려고 하는데 나가 줄 수 있냐고 하였고 저는 직장 거리때문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은 전세자금을 매매가 되어야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1. 지금 전세계약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보면 되나요?2. 만약 매매가 되어서 제가 나가게 된다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3. 매매가 늦어져서 제가 나갈집이 없어 못나간다고 하면 전세 만기 까지 살 수 있나요?4. 묵시적 계약갱신시에는 3개월 전 통보하면 나갈 수있다고 하던데 그럼 매수자는 집주인이 알아서 구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