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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존경받는달팽이

매일존경받는달팽이

전세 빠질 때 이사비 요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상황은 이러합니다.

현재 전세 4년차 거주 중 이고, 2년 거주 후 집주인과 통화 후 2년 더 살기로 하고 사는 중이였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쯤 매매하고 싶다고 빼줄 수 있냐고 하여 1월 쯤 제가 알았다고 하고 매매를 올렸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사비 관련하여 협의는 안했었구요. 그러다 1월 말쯤에 주인이 매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하면서 전세로 빼주겠다 하고 현재 새로 구한 세입자로 제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비를 요구 할 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현재 1월에 집주인이 집을 빼줄 수 있는지 물어본 상태였고 알겠다고 한 후 매매를 올린 상태라 법적으로 보면 세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퇴거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협조를 해준 상황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이사비 정도는 요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협조적일 때 임대인이 일부 지원해 주는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 집주인의 요청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 관련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비 청구는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집주인의 매매/전세 교체 필요에 의해 퇴거하는 합의 해지 상황이므로 이사비 지원을 당당히 요구할 명분은 충분합니다. 집주인의 퇴거 요청에 편의를 봐드린 것이니 이사비를 일부 지원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추가로 챙겨야 할 것은 이사 당일 4년 동안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받아 집주인에게 반드시 돌려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는 협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로 해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새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라면 이사비 지급 여부는 임대인과 협의 사항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단 상황은 이러합니다.

    현재 전세 4년차 거주 중 이고, 2년 거주 후 집주인과 통화 후 2년 더 살기로 하고 사는 중이였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쯤 매매하고 싶다고 빼줄 수 있냐고 하여 1월 쯤 제가 알았다고 하고 매매를 올렸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사비 관련하여 협의는 안했었구요. 그러다 1월 말쯤에 주인이 매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하면서 전세로 빼주겠다 하고 현재 새로 구한 세입자로 제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비를 요구 할 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임대인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부분은 처음에 협의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현재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이미 계약 만료 상태인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인지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남아 있으면 그래도 협상이 유리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임대인과 협의를 하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집주인의 요청에 알았다고 합의하여 이사가 진행 중이라면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이사비를 나중에 법적으로 강제해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상 명분은 충분해 보이는데 이사의 원인 제공자가 집주인의 매매 계획이었고 중간에 말을 바꾸는 등 질문자님을 번거롭게 했으므로 도의적인 차원의 이사비 지원을 정중히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살고 있는 집을 새로 내놓을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부분을 확실히 짚으며 이사비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집주인의 사정에 맞춰 급하게 이사를 결정했으니 이사비라도 일부 보태달라고 협상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기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행의 의무과 권리가 있게 됩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차인이 중도퇴거를 해야 될 경우 임차인에게 이사비 및 복비등으로 협의를 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 복비를 책임을 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 퇴거일 경우는 이사비등을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닌 경우 임차기간까지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요구에 응하셨으니 이사비 요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재계약 거주라서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동의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다음 세입자도 전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이사비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지만 집주인 요구로 중도에 나가는 상황이니 협의로 이사비 요구는 해보실 수 있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