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빠질 때 이사비 요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상황은 이러합니다.
현재 전세 4년차 거주 중 이고, 2년 거주 후 집주인과 통화 후 2년 더 살기로 하고 사는 중이였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쯤 매매하고 싶다고 빼줄 수 있냐고 하여 1월 쯤 제가 알았다고 하고 매매를 올렸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사비 관련하여 협의는 안했었구요. 그러다 1월 말쯤에 주인이 매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하면서 전세로 빼주겠다 하고 현재 새로 구한 세입자로 제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비를 요구 할 수있는 조건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