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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 이사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집이 2023년 2월 부터 2025년 2월 까지 전세 계약 후 2025년 12월 경 집주인과 전화통화로 전세 거주 연장에 대해 통화 후 더 살기로 해서 2027년 2월 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거주 중 집주인이 2025년 12월 경 전화로 전세집을 매매할려고 하는데 나가 줄 수 있냐고 하였고 저는 직장 거리때문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은 전세자금을 매매가 되어야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지금 전세계약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보면 되나요?

2. 만약 매매가 되어서 제가 나가게 된다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3. 매매가 늦어져서 제가 나갈집이 없어 못나간다고 하면 전세 만기 까지 살 수 있나요?

4. 묵시적 계약갱신시에는 3개월 전 통보하면 나갈 수있다고 하던데 그럼 매수자는 집주인이 알아서 구해야 되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재계약의사를 밝힌 만큼 묵시적갱신보다는 재계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배려가 있을 경우 이사비 정도 협의를 해주겠지만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임대인입장을 배려해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이사비 줄 수 있느냐? 등을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가 아니고 임대인의 사정이므로 이사비 정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구하시고 만일 시일이 차일 피일 미루어 지게 되면 만기때까지 대항력은 가지고 있으므로 거주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기의 경우는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하여 갱신된 건이므로 묵시적갱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7년까지 계약이 갱신된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조기 퇴거 요구에대해서 거절할 수 있으며(임대인이 나가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알았다고 한 것을 동의로 여길 수 있는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분명한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임대인이 협의를 해온다면 이사비 지급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늦어지면 전세만기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주택의 매도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2025년 12월경 연장합의를 하셨던 만큼 합의갱신된 상태로 계약진행중으로 보이며,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아보입니다.

    2.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주여야 할 부분이 아니므로 중도해지를 요구한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즉 중도해지를 동의할때 이사비용과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임대인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인 만큼 이사비용에 대한 요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시 중도해지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될듯 보입니다.

    3, 협의로써 미리 임대인에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다른 주택 계약을 위해 일정기간을 두어 달라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중도해지를 동의 및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를 번복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매수자와 매매계약체결시 잔금까지 기간으로 2달정도 여유를 달라고 하시면 되고, 해당기간애 다른 주텍을 알아보겠다고 하면 됩니다.

    4.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여기서 나올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본인의 계약관계는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4번의 내용은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중에 중도해지를 요구할때 법에 따라 강제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해지요구를 한 지금상황에서는 적용될 부분이 아닙니다.

    위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판단하실 부분은 중도해지에 동의를 할지 말지, 한다면 이사비용등의 협의와 3번의 기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동의를 거부하면 연장된 27년 만기일까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이러한 중도해지 합의가 되면 매매를 위해서 알아서 매수자를 구하기시작하는 것입니다.

  • 1. 지금 전세계약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보면 되나요?

    ==> 비록 전화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고 재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2. 만약 매매가 되어서 제가 나가게 된다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계약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3. 매매가 늦어져서 제가 나갈집이 없어 못나간다고 하면 전세 만기 까지 살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4. 묵시적 계약갱신시에는 3개월 전 통보하면 나갈 수있다고 하던데 그럼 매수자는 집주인이 알아서 구해야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집주인에게는 문자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계약은 묵시적 갱신 상태로 알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2027년 2월까지 거주 권리가 있습니다

    조기 퇴거를 요청하신 부분은

    이사비 및 보증금 반환 일정이 명확히 정해질 경우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라는 통보를 하시고 먼저 이사비 및 기타비용을 협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이사비를 전혀 안 주겠다고 하거나

    전세금 반환을 계속 매매와 연결한다면

    그때는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화 합의로 연장된 경우 기존 계약 조건 동일하고 새 계약서 없이 연장 보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6~2개월 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해당하므로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2. 가능은 한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가능합니다. 2027년 2월 만기까지 거주 가능하고 임대인이 매매돼야 보증금 준다고 해도 법적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4. 묵시적 갱신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도 임대인이 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지금 전세계약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보면 되나요?
    >구두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매매가 되어서 제가 나가게 된다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하므로 일부러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요청하고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3. 매매가 늦어져서 제가 나갈집이 없어 못나간다고 하면 전세 만기 까지 살 수 있나요?
    매매와 관계없이 전세만기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묵시적 계약갱신시에는 3개월 전 통보하면 나갈 수있다고 하던데 그럼 매수자는 집주인이 알아서 구해야 되는건가요??
    현재 계약이 묵시적 갱신인지 차치하고 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3개월후 효력이 있습니다
    차기 임차인, 매수인 등은 기존 임차인이 신경 쓸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상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에 의한 계약 연장 중 임대인의 요청으로 퇴거를 협의 중인 사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 현재 전세계약은 묵시적 갱신 또는 합의 갱신 상태입니다. 2025년 2월 만기 전후로 별도의 변경 계약서 작성 없이 거주를 지속했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며, 전화로 2027년까지 살기로 합의했다면 갱신된 임대차로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이사비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협의 퇴거의 보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2027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음에도 임대인의 매매 편의를 위해 중도 퇴거하는 것이므로, 이사비와 중개보수(복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 매매가 늦어져 갈 곳이 없다면 2027년 2월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보장된 상태이므로 임대인이 집을 팔기 위해 나가달라고 강요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새로운 집주인(매수자) 역시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를 성사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기존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귀하가 먼저 나간다고 통보하는 형식이 되면 이사비 협상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거주 권리를 선점하고 있으므로, 이사비와 전세금 반환 확약을 서면이나 문자 메시지로 명확히 확답받은 후 이주 계획을 세우시길 조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보실 수 있으며 이사비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집주인 매매 목적 퇴거 요청 시 관행적으로 협의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매 지연시 2027년 2월까지 거주는 보장이 되며 세입자가 3개월 전 통보 시 퇴거 가능하며 집주인이 매수자는 알아서 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과 중도 퇴거에 관한 답변입니다.

    1. 현재는 ‘합의 갱신’된 상태입니다. 2025년 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전화로 2027년까지 살기로 약속하였다면, 이는 명확히 서로 의사를 확인한 갱신입니다.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은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때 생기지만, 이미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현재 계약은 2027년 2월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2.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청구: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집주인 사정으로 이사를 요청받는 경우, 임차인은 남은 기간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도 퇴거에 동의한다면, 이사비와 복비 등 실비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약금 명목으로)

    3. 계약 만료 전까지 거주: 매매가 늦어지거나 보증금 문제로 이사가 어렵다면, 2027년 2월까지 거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집주인 변경 시에도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계약을 승계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새로운 임차인 확보 책임: ‘매매가 끝나야 보증금을 준다’, ‘새 세입자를 구해야 퇴거 가능하다’는 주장 모두, 집주인 입장에 불과합니다. 임차인이 나가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오히려 집주인의 요청으로 퇴거할 때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계약서 없이 연장된 것이므로 묵시적갱신이 맞습니다. (만기 2027년 2월) 이사비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질문자님이 중도 퇴거를 해주는 대가로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거주 권리는 매매가 늦어지거나 보증금을 못 받으면 2027년 만기까지 당당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퇴거 통보 시 새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내는 것은 전적으로 집주인 책임입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은 2027년까지 살 권리가 있으니 이사비 협의가 안되거나 보증금 마련이 안되면 안나가셔도 됩니다. 주임법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기존 집주인)의 지위를 그래도 승계하게 되므로 2027년 까지 안나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