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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경제Q.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구축효과 비교 질문안녕하세요.고전학파의 입장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구축효과를 근거로 이야기하잖아요,이때, 정부지출의 증대가 화폐시장에서의 이자율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게 구축효과라고 하는데 정부지출의 증대가 화폐시장에서의 이자율 상승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1. 행정부에서 내리는 행정처분도 원칙적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요? 공권력의 행사이기에 가능한가요?2. 원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3. 원행정처분과 그냥 행정처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위헌법률심판 권리구제형헌법소원 위헌심사형헌법소원안녕하세요.1.위헌법률심판, 권리구제형헌법소원,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래와 같은게 맞을까요?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헌법소원-법률 가능. 명령 불가능.권리구제형헌법소원-법률가능, 명령도 가능2. 맞다면 다른 대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3. 또한 법률은 위에서 대상이 다 된다면 어떤 헌법재판을 청구할지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수요공급이론 수요, 수요량 차이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수요공급이론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수요량은 사전적인 유량의 개념으로 ‘사고싶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 방식대로라면 수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추가적으로 수요공급이론 파트 잘하는 법에 대한 꿀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민법 867, 908조의 2 등 친상법 관련 질문안녕하세요.민법제867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는 말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허가를 받는다는건가요?민법 제908조의2에서도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 ‘재판‘을 청구한다는 건가요?감사합니다
- 경제정책경제Q. 거시경제 as-ad모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AD-AS모형 질문드립니다.현재 경제는 F점으로, 장단기 동시균형에서 이탈한 상태인데 임금 조정을 통해 SAS'로 이동하게 되어 장단기동시균형을 회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1. 책에서 단기균형인 F점에서는 화폐시장과 생산물시장이 균형상태에 있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화폐시장의 균형은 LM곡선 위에 있는 점일 때, 생산물시장의 균형은 IS곡선 위에 있는 점일 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2. 현재 경제 F점에서는 총생산량이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노동시장에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노동시장은 초과공급상태) 한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AD-AS 모형을 노동시장과 연결지어서 보기도 하나요?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감사합니다.
- 경제용어경제Q. 거시경제학 IS곡선 이동 요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IS-LM 분석 모형 중 IS곡선의 이동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입 요인 중 ‘독립투자, 정부지출, 수출‘이 증가하면 IS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2. 누출요인 중 ’조세, 수입‘이 증가하면 IS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여기에 없는 요인인 ‘소비‘가 증가할 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건가요?IS곡선이 도출될 때 케인즈의 총지출함수를 통해서 도출되는거고, 이 총지출함수에는 C(소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인거 맞나요?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질문1. 안녕하세요. 형법 제266, 267, 268조에 나오는 과실치사상죄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2.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사례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3. 범죄 이름에서 ‘치사상’ 이 붙을 때 치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헌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1. 수익권 안에 청구권과 생존권이 포함되는게 맞나요?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중 ‘직접성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법률에 의해서 바로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이때 이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해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헌재2018.3.29 2015헌마1060등 판례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직접성이 없지만 ‘국정화고시’는 직접성이 있는데 이때 이 국정화고시에 대해서는 권리구제형 헌소 청구가 가능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다른 요건은 다 충족됐다고 가정했을 때)3. 꼭 법률이 아니어도 권리구제형 헌소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옳은 내용일까요?법률 외에 어떤 것들이 권리구제형 헌소 청구가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감이 잘 안옵니다ㅠ 혹시 예시와 함께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제가 알고있는 것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인데요. 헌법을 공부하다보면 특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쪽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등과 같이요. 이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되고 안되고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걸까요?3. 행정소송은 법원이 하는 것이니 재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행정심판은 재판이라고 볼 수 없는게 맞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