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감이 잘 안옵니다ㅠ 혹시 예시와 함께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제가 알고있는 것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인데요. 헌법을 공부하다보면 특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쪽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행정소송’ 혹은 ‘행정심판’이 되기에 보충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불가하다> 등과 같이요. 이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되고 안되고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걸까요?
3. 행정소송은 법원이 하는 것이니 재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행정심판은 재판이라고 볼 수 없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처분 등 국민 권익침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으로 위법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대상이 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만 다루는 것으로 법원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재판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모두 행정심판을 전심절차로서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