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장엄한초밥
- 형사법률Q. 이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것은 아닌지?대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합. 유기치사상죄는 결가적가중범으로,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시에 그 예견이 필요하다. 다만,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옴표 한 부분이, 인과관계의 객관적귀속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중 하나인 지배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은 아닌가요? 결과는 행위자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하며 원인행위로부터 진행된 인과과정에 고의 행위자가 자유롭게 뛰어들었다면 객관적귀속을 부정해야 합니다.제가 생각하기에 이 판결은 위와같은 이유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판결에 기하여 객관적귀속의 판단기준 중 지배가능성에 대한 법리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건지. 어떻게 이 판결을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침을 바랍니다.
- 폭행·협박법률Q. 길빵을 폭행죄로 의율할 수는 없나요?거리를 보행하면서 흡연하는 행위로 소위 '길빵' 이라고 불리는 것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형법 제 260조의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일전에 대법원이 폭행이란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화학적•생리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던 바 (협의의 폭행) 길빵을 하는 행위는이른바 '화학적 방법에 의한 폭행' 으로 이해할 수 없나요?보행하면서 인도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담배가 유해한 것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간접흡연으로 건강상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고,나아가 그 인식을 인용하고 담배연기를 내뿜고 다니는데 고의도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요?폭행이 인정된다면, 나아가 담배연기를 맡고 구토를 한다던가 하면 폭행치상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경우에서의 과실인정여부)또, 대학 강의실 입구에서 흡연하는 행위는학생이 강의실에 출입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니형법 제314조의 위력에의한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