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빵을 폭행죄로 의율할 수는 없나요?
거리를 보행하면서 흡연하는 행위로 소위 '길빵' 이라고 불리는 것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형법 제 260조의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일전에 대법원이 폭행이란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화학적•생리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던 바 (협의의 폭행) 길빵을 하는 행위는
이른바 '화학적 방법에 의한 폭행' 으로 이해할 수 없나요?
보행하면서 인도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담배가 유해한 것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간접흡연으로 건강상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고,
나아가 그 인식을 인용하고 담배연기를 내뿜고 다니는데 고의도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폭행이 인정된다면, 나아가 담배연기를 맡고 구토를 한다던가 하면 폭행치상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경우에서의 과실인정여부)
또, 대학 강의실 입구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학생이 강의실에 출입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니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의한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길빵행위를 폭행죄로까지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연기를 내뿜는 정도가 아니고 우연히 길을 걷던 중 담배를 피는 사람을 마주친 상황에서 연기를 흡입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폭행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강의실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에의한업무방해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접흡연에 대해서 기존 판례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이고(반대로 얼굴에 직접 연기를 뿜은 행위에 대해 인정된 바는 있습니다),
대학 강의실 입구에서 흡연하여도 그것만으로 업무방해나 위력이라고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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