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것은 아닌지?
대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합.
유기치사상죄는 결가적가중범으로,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시에 그 예견이 필요하다. 다만,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옴표 한 부분이, 인과관계의 객관적귀속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중 하나인 지배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은 아닌가요?
결과는 행위자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하며
원인행위로부터 진행된 인과과정에 고의 행위자가
자유롭게 뛰어들었다면 객관적귀속을 부정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판결은 위와같은 이유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판결에 기하여 객관적귀속의 판단기준 중 지배가능성에 대한 법리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건지. 어떻게 이 판결을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침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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