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우유부단한초밥
- 증여세세금·세무Q. 부부간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자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1.2023년 7월 31일-아내명의 전세집 계약 (총 금액 4억)-2억 남편-아내 송금한대금으로 집주인에게 송금-나머지 2억은 아내 현금 및 전세자금대출-남편-아내 사실혼관계 / 2억 차용증 작성2.2025년 5월 2일-혼인신고 완료3.2025년 7월 7일-신규 주택 매매하여 등기완료-전세만기도달 되지않아 전세보증금만큼 잔금이 모자람-아내-시어머니 차용 2.7억(차용증 작성완료)하여 잔금 지급4.2025년 7월 31일-전세만기일 도달하여 2023년 7월 31일에 남편-아내에게 송금한 2억 활용하여 시어머니로부터 빌린 2.7억 중 일부 2억 상환(0.7억원은 아내 자금으로 상환)-원래 아내->남편 상환해야하나 하지 않고 남편->아내 2억 증여(채무변제합의서 작성완료)-아내는 무직인 상황이런경우 증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현재 남편->아내 2억 증여에 따른 증여시 신고는 완료되었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시어머니-며느리 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2025년 7월 주택 매매 시 아내와 1:1비율로 공동명의 주택을 구매했습니다.아내가 돈이 모자라서 저희 어머니(시어머니)로부터 2.7억원을 차용 후 20일 뒤 전액상환했고 이자도 90만원(법정이자율 4.6%) 지급했습니다차용증은 작성해두었습니다이런 경우 문제가 될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사실혼 전세자금 조달 관련 문의드립니다1. 2023년 7월 사실혼 관계인채로(혼인신고X) 아내명의의 전세를 계약하여 총 4억원 중 2억원을 제가 아내에게 송금하여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이후 2025년 7월 전세만기 시 1:1 비율로 공동명의 주택을 구매하며 아내와 채무변제합의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반환받지않고 증여처리하여 매매대금을 조달했습니다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