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2023년 7월 31일
-아내명의 전세집 계약 (총 금액 4억)
-2억 남편-아내 송금한대금으로 집주인에게 송금
-나머지 2억은 아내 현금 및 전세자금대출
-남편-아내 사실혼관계 / 2억 차용증 작성
2.2025년 5월 2일
-혼인신고 완료
3.2025년 7월 7일
-신규 주택 매매하여 등기완료
-전세만기도달 되지않아 전세보증금만큼 잔금이 모자람
-아내-시어머니 차용 2.7억(차용증 작성완료)
하여 잔금 지급
4.2025년 7월 31일
-전세만기일 도달하여 2023년 7월 31일에 남편-아내에게 송금한 2억 활용하여 시어머니로부터 빌린 2.7억 중 일부 2억 상환(0.7억원은 아내 자금으로 상환)
-원래 아내->남편 상환해야하나 하지 않고 남편->아내 2억 증여(채무변제합의서 작성완료)
-아내는 무직인 상황
이런경우 증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현재 남편->아내 2억 증여에 따른 증여시 신고는 완료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10년간 6억 이내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