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전세자금 조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년 7월 사실혼 관계인채로(혼인신고X) 아내명의의 전세를 계약하여 총 4억원 중 2억원을 제가 아내에게 송금하여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 2025년 7월 전세만기 시 1:1 비율로 공동명의 주택을 구매하며 아내와 채무변제합의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반환받지않고 증여처리하여 매매대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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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7월 사실혼 관계인채로(혼인신고X) 아내명의의 전세를 계약하여 총 4억원 중 2억원을 제가 아내에게 송금하여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 2025년 7월 전세만기 시 1:1 비율로 공동명의 주택을 구매하며 아내와 채무변제합의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반환받지않고 증여처리하여 매매대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