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전세자금 조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년 7월 사실혼 관계인채로(혼인신고X) 아내명의의 전세를 계약하여 총 4억원 중 2억원을 제가 아내에게 송금하여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 2025년 7월 전세만기 시 1:1 비율로 공동명의 주택을 구매하며 아내와 채무변제합의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반환받지않고 증여처리하여 매매대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은 공동생활비 개념으로 아내가 대신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4억에 대해 아내와 남편이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50:50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각자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해당 거래를 부부간 증여로 보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 가능하여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