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자애로운잔치국수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대표 회람 시 역할 명시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중견기업에서 근로자대표를 재선출하려고 하는데,회람 시 근로자대표 역할을 반드시 명시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명시 할때 아래 내용만 명시해도 괜찮을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1.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2. 선택적 근로시간제3. 휴일대체4. 보상휴가제5.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간주 근로시간제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7. 유급휴가의 대체
- 해고·징계고용·노동Q. 업무시간 내 블로그 활동 및 팀장 지시불이행회사 업무시간 내 블로그 활동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팀장이 업무 지시를 해도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어 회사 내 취업규칙 항목으로 징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업무시간에 글 쓴 내역 확인, 수익 창출여부 확인 불가)[당사 취업규칙 내용 중 발췌]제 27조 1항 건강에 유의하고 명랑한 태도로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명령 지시 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제 66조 1항 징계에 해당하는 사원의 과실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인사명령 또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해외파견명령 거부 시 회사가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외파견을 보내야하는데 직원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회사가 할수있는 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참고로,근로계약서에는 업무상 필요 및 인력의 수급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수있다는 문구가 있으며,취업규칙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인사명력을 불복한 경우 징계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