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자애로운잔치국수
- 법인세세금·세무Q. 회사 회의비 명확한 처리기준이 궁금합니다회사에서 회의비 계정을 직원이 택시타고 집에 갈때 사용하고 업무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중견기업인데 타 팀에서 그러는 경우를 발견해서 문의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한도 관련 문의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추후 퇴직소득세 한도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현황- 대상자 입사일 : 2013.03.01- 실제 임원 승진일 : 2021.03.01- 2021년 승진 당시 직원 종료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직원 기간 포함하여 퇴직연금 운용 중입니다. 추후 실제 퇴직 시 임원/직원 간 금액 안분 불가 및 세법한 한도 계산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정산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직원분 정산 : 2013.03.01~2025.12.31 기준(직원 신분 기간의 퇴직금 지급) * 임원 퇴직연금 가입 : 2026.01.01~(임원 신분으로 퇴직연금 새로 가입)2. 문의사항위와 같이 실제 승진일보다 늦게 중간정산을 진행할 경우, 향후 해당 임원이 실제 퇴직(예 2028.03.01)할 때'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근속연수 기산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질의1) 세법상 임원 한도 적용 시, 실제 승진일인 2021.03.01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을 마친 2026.01.01을 임원 근속의 시작으로 보아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질의2)세법상 임원 한도 기산일을 실제 승진일인 2021.03.01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연금사 시스템상 임원 가입일(2026.01.01)과 상이하더라도 추후 퇴직 시 한도 계산 및 지급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대표 회람 시 역할 명시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중견기업에서 근로자대표를 재선출하려고 하는데,회람 시 근로자대표 역할을 반드시 명시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명시 할때 아래 내용만 명시해도 괜찮을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1.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2. 선택적 근로시간제3. 휴일대체4. 보상휴가제5.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간주 근로시간제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7. 유급휴가의 대체
- 해고·징계고용·노동Q. 업무시간 내 블로그 활동 및 팀장 지시불이행회사 업무시간 내 블로그 활동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팀장이 업무 지시를 해도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어 회사 내 취업규칙 항목으로 징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업무시간에 글 쓴 내역 확인, 수익 창출여부 확인 불가)[당사 취업규칙 내용 중 발췌]제 27조 1항 건강에 유의하고 명랑한 태도로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명령 지시 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제 66조 1항 징계에 해당하는 사원의 과실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인사명령 또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해외파견명령 거부 시 회사가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외파견을 보내야하는데 직원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회사가 할수있는 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참고로,근로계약서에는 업무상 필요 및 인력의 수급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수있다는 문구가 있으며,취업규칙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인사명력을 불복한 경우 징계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