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한도 관련 문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추후 퇴직소득세 한도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황

- 대상자 입사일 : 2013.03.01

- 실제 임원 승진일 : 2021.03.01

- 2021년 승진 당시 직원 종료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직원 기간 포함하여 퇴직연금 운용 중입니다.

추후 실제 퇴직 시 임원/직원 간 금액 안분 불가 및 세법한 한도 계산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정산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직원분 정산 : 2013.03.01~2025.12.31 기준(직원 신분 기간의 퇴직금 지급)

* 임원 퇴직연금 가입 : 2026.01.01~(임원 신분으로 퇴직연금 새로 가입)

2. 문의사항

위와 같이 실제 승진일보다 늦게 중간정산을 진행할 경우, 향후 해당 임원이 실제 퇴직(예 2028.03.01)할 때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근속연수 기산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1)

세법상 임원 한도 적용 시, 실제 승진일인 2021.03.01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을 마친 2026.01.01을 임원 근속의 시작으로 보아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2)

세법상 임원 한도 기산일을 실제 승진일인 2021.03.01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연금사 시스템상 임원 가입일(2026.01.01)과 상이하더라도 추후 퇴직 시 한도 계산 및 지급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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