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대표 회람 시 역할 명시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에서 근로자대표를 재선출하려고 하는데,
회람 시 근로자대표 역할을 반드시 명시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시 할때 아래 내용만 명시해도 괜찮을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휴일대체
4. 보상휴가제
5.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간주 근로시간제
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7. 유급휴가의 대체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에서 근로자대표를 재선출하려고 하는데,
회람 시 근로자대표 역할을 반드시 명시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시 할때 아래 내용만 명시해도 괜찮을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휴일대체
4. 보상휴가제
5.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간주 근로시간제
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7. 유급휴가의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