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희망적인오징어튀김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부서 이동 또는 퇴사 실업급여 가능 조건저는 소프트웨어팀(UX/UI 포함)으로 정규직 근무를 해왔습니다. 입사 당시 채용 공고 및 면접에서도 소프트웨어·UX/UI 관련 직무를 전제로 입사했으며, 실제로도 해당 팀에서만 근무해 왔습니다.그런데 최근 연봉협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성과가 저조하고 다른 팀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래 직무인 소프트웨어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고 ‘사업/기획팀으로의 부서 이동 또는 퇴사’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업/기획 직무는 전공·경력과 맞지 않고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회사는 소프트웨어팀 유지라는 제3의 선택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퇴사할 의사는 없었으나,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 부득이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이후 저는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처리(이직 사유 반영)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청년 도약일자리 지원금 문제를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는 해줄 수 없고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저는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직무를 전제로 입사했고, 스스로 퇴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타 부서 전보 또는 퇴사’라는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자발적 퇴사로만 볼 수 있는지, 실업급여 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부당한 전직에 따른 퇴사 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로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과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임에도 지원금 수혜로 인해 자진 퇴사를 요구하는 회사, 실업급여를 위해 대처방법은?본인은 UX/UI 디자이너 및 개발자로 채용되어 SW팀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측은 본인의 경력과 무관한 '사업팀 홍보/기획'으로의 직무 변경을 일방적으로 제안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퇴사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본인은 기존 직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였으나, 사측은 본인이 수행할 수 없는 다른 성격의 직무로의 이동 혹은 사직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고용 관계 종료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자발적 이직'이라 생각합니다.사측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수혜 유지를 위해 본인의 '자발적 퇴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은 사측의 퇴사 권고와 직무 변경 강요가 없었다면 퇴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실제 사실관계(직무 변경 거부 및 이에 따른 부득이한 이직)에 근거하여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권 요청하려고 합니다.1. 이를 위해 코드26(직무 부적응)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혹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후 퇴사를 할 경우 계약 만료로 볼 순 있나요? 2.1. 해당 방법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월요일에 얘길 해봐야 하는데 급히 여쭙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타팀 이동 혹은 퇴사 선택지를 준 회사 권고사직인가?본인은 초기 UX/UI 디자인 직무로 채용되어 소프트웨어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측은 본인의 업무 성과가 저조하다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전공이나 경력과 무관한 사업팀(홍보/기획)으로의 직무 변경 및 부서 이동을 일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사측은 해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퇴사'를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기존 근로계약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재배치 및 이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실제 직무가 채용 시 약정된 근로조건과 현저하게 달라지거나 부당한 전직을 강요받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때문에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퇴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하나, 저는 바뀐 직무 수행은 제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표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본인의 퇴사는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감당할 수 없어 발생한 비자발적 이직이라 생각합니다. 1.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코드를 써야 좋은지2. 실업급여를 받을 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