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임에도 지원금 수혜로 인해 자진 퇴사를 요구하는 회사, 실업급여를 위해 대처방법은?

본인은 UX/UI 디자이너 및 개발자로 채용되어 SW팀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측은 본인의 경력과 무관한 '사업팀 홍보/기획'으로의 직무 변경을 일방적으로 제안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퇴사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본인은 기존 직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였으나, 사측은 본인이 수행할 수 없는 다른 성격의 직무로의 이동 혹은 사직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고용 관계 종료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자발적 이직'이라 생각합니다.

사측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수혜 유지를 위해 본인의 '자발적 퇴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은 사측의 퇴사 권고와 직무 변경 강요가 없었다면 퇴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실제 사실관계(직무 변경 거부 및 이에 따른 부득이한 이직)에 근거하여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권 요청하려고 합니다.

1. 이를 위해 코드26(직무 부적응)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혹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후 퇴사를 할 경우 계약 만료로 볼 순 있나요?

2.1. 해당 방법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월요일에 얘길 해봐야 하는데 급히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현재 퇴사한 상황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직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면 비로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이미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