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임에도 지원금 수혜로 인해 자진 퇴사를 요구하는 회사, 실업급여를 위해 대처방법은?
본인은 UX/UI 디자이너 및 개발자로 채용되어 SW팀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측은 본인의 경력과 무관한 '사업팀 홍보/기획'으로의 직무 변경을 일방적으로 제안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퇴사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본인은 기존 직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였으나, 사측은 본인이 수행할 수 없는 다른 성격의 직무로의 이동 혹은 사직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고용 관계 종료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자발적 이직'이라 생각합니다.
사측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수혜 유지를 위해 본인의 '자발적 퇴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은 사측의 퇴사 권고와 직무 변경 강요가 없었다면 퇴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실제 사실관계(직무 변경 거부 및 이에 따른 부득이한 이직)에 근거하여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권 요청하려고 합니다.
1. 이를 위해 코드26(직무 부적응)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혹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후 퇴사를 할 경우 계약 만료로 볼 순 있나요?
2.1. 해당 방법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월요일에 얘길 해봐야 하는데 급히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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