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팀 이동 혹은 퇴사 선택지를 준 회사 권고사직인가?

본인은 초기 UX/UI 디자인 직무로 채용되어 소프트웨어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측은 본인의 업무 성과가 저조하다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전공이나 경력과 무관한 사업팀(홍보/기획)으로의 직무 변경 및 부서 이동을 일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사측은 해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퇴사'를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기존 근로계약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재배치 및 이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실제 직무가 채용 시 약정된 근로조건과 현저하게 달라지거나 부당한 전직을 강요받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때문에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퇴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하나, 저는 바뀐 직무 수행은 제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표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본인의 퇴사는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감당할 수 없어 발생한 비자발적 이직이라 생각합니다.

1.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코드를 써야 좋은지

2. 실업급여를 받을 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상에 일신상의 사유(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2. 일단,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정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동은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 자진퇴사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예시된 현저한 업무변경 사유는, 자진퇴사임을 전제로 하는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입니다.

    단, 질문자님의 상황이 저 예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건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증명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즉, 회사는 23번 코드(경영상 이유)를 안 써줄것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써 줄 수도 없습니다.

    자진퇴사는 11 또는 12번 코드로 결국 "1"자로 시작하는 코드입니다. 1자를 2자로 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가 속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직을 철회하고 다시 가능한 "코드"로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분쟁 없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