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부드러운소시지볶음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스톡옵션 행사 계약 관련 특약(?)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스톡옵션 계약 관련하여 자문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스타트업에 재직 중이며, 아래 조건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입사일: 2021년 5월 1일- 부여일: 2022년 5월 1일- 총 부여 수량: 5000주- 행사 가능 조건:- 부여일로부터 27개월 재직 시 2/3, 39개월 재직 시 100% 행사 가능- 행사일은 매년 2월 10일과 8월 10일계약서에는 실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 특약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원문 첨부):---제2항각 호를 적용하기 위한 재임 또는 재직기간(이하 "실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행사일 전까지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유·무급을 불문한 휴직 또는 휴가를 1개월을 초과하여 연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직 또는 휴가 기간에서 1개월을 차감한 기간(이하 "실 재직 제외기간")을 “실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실 재직 제외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고, 월에 이르지 못하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는 경우 1개월로 본다.가. 1개월 미만의 징집 및 군사훈련 관련 휴가나 휴직, 연수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사유 및 업무 중 상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나.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다. 리프레시 휴가 (1개월)---제가 실제로 사용한 휴가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0월 1일 ~ 10월 31일: 회사 리프레시 유급휴가로 등록(리프레시 1달 휴가는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2024년 11월 1일 ~ 11월 3일: 별도 휴가 처리 없이 근무하지 않았고, 해당 일수에 대한 급여가 차감됨 (회사 인사시스템 워크데이 인사 시스템 상 ‘휴직’ 또는 ‘휴가’로 등록되지 않음)회사의 특이한 점이라면- 휴가를 등록하지 않아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방식 : 월 기준 근무 시간이 정해져있음- 리프레시는 보통 휴가 1주 (무급휴가)는 붙여서 쓰는 것이 관행- 몇년 전에는 2-3주도 붙여썼으나, 작년부터는 지양하는 분위기이 경우,➊ 이 3일이 리프레시에 ‘연속된 무급휴가’로 간주되어 전체가 실재직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지,➋ 아니면 별도로 판단되어 **39개월 재직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궁금합니다.스톡옵션 행사 시점과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계약서 조항과 실제 기록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제가 8/1에 스톡을 모두 행사가능해지는 시점에 퇴사 통보를 하고 싶은터라궁금해서 여쭙습니다.별도 자문료가 필요하다면 유료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필요 시 추가 캡처 자료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연차 소진 관련 궁금합니다.가령 예를 들어제가 8.1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7월 말일까지 다녀야 인센 받는게 있어)연차가 14개 정도 남아2주는 넘게 휴가 소진이 가능하여7월 중순까지만 출근하고, 그 이후 연차 소진하여 정식 퇴사일은 8월 초로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만약에 회사에서인센주기 아까우니 그냥 7월 중순에 퇴사처리하겠다라고도 해버릴 수 있는건가요?아님 이건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퇴거일, 전출 시점에 대하여.지금 전세 집 측에서는,전출 신고를 해줘야 그 다음 입주자 전세 대출이 가능하니,보증금 입금을 위한 조건은 전출 신고를 요구하는데요..(전출, 전입신고를 이야기해서 제가 재차 물었는데 맞다고 합니다..확정일자랑 헷갈리는건 아니겠죠?;;)제 상식으로는 그러면 이 집에 대한 효력권이 제가 사라지는데그런 리스크를 떠앉기 싫어서 거부하고는 있는데또 반대로빨리 보증금을 받으려면제가 전출을 해줘야, 거기서 대출을 실행하여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무한 굴레 고민인데요.제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할지그리고 실제로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매매, 너무 골치아픕니다 ㅠ.ㅠ 현재 전세 집 살고 있고금요일에 매매하는 집 잔금 후 입주 예정인데요.지금 집 주인이 (사실 빌라 1,2동 갖고 있는 회사)제가 퇴실 후, 다음 입주자 (오후에 입실) 돈을 보내주면 저한테 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요..저는 만기 후 퇴실이라 그런게 어딨냐;;나 오전에 매매 때문에 돈 써야한다 하는데이 스탠스는 도저히 좁혀지지 않아요.저는 지금 돈으로는 매매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문제는1. 주담대 실행을 오전에 하고, 전세 대출을 오후에 갚아도 되는지: 내일 은행에 물어볼 예정이지만.. 보통 이렇게도 가능한지..(챗지피티는 이런 경우 흔해서 괜찮다하지만..)2. 전출신고 시점지금 전세 집 측에서는,전출 신고를 해줘야 그 다음 입주자 전세 대출이 가능하니,보증금 입금을 위한 조건은 전출 신고를 요구하는데요..(전출, 전입신고를 이야기해서 제가 재차 물었는데 맞다고 합니다..확정일자랑 헷갈리는건 아니겠죠?;;)제 상식으로는 그러면 이 집에 대한 효력권이 제가 사라지는데그런 리스크를 떠앉기 싫어서 거부하고는 있는데또 반대로빨리 보증금을 받으려면제가 전출을 해줘야, 거기서 대출을 실행하여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무한 굴레 고민인데요.제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할지그리고 실제로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