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퇴거일, 전출 시점에 대하여.
지금 전세 집 측에서는,
전출 신고를 해줘야 그 다음 입주자 전세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 입금을 위한 조건은 전출 신고를 요구하는데요..
(전출, 전입신고를 이야기해서 제가 재차 물었는데 맞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랑 헷갈리는건 아니겠죠?;;)
제 상식으로는 그러면 이 집에 대한 효력권이 제가 사라지는데
그런 리스크를 떠앉기 싫어서 거부하고는 있는데
또 반대로
빨리 보증금을 받으려면
제가 전출을 해줘야, 거기서 대출을 실행하여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무한 굴레 고민인데요.
제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실제로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