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활기찬남작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인부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일용인부가 채용 후 1주일 간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상황)근로일 : 3/10~3/14(5일 간 근무)공사 종료로 다음 주 근로 예정 없음일용인부 급여 지급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공고에 기재한 고용기간과 실제 고용기간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일용인부 채용공고에 고용 기간을 명시하여두었으나 실제 고용 기간이 그와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시)채용 공고에 [A공사] 고용기간을 2025.02.01~2025.04.31이라고 명시하여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회사의 사정으로 3.31까지 채용2025.04.07부터 [B공사]건으로 재채용근무기간은 기존 공고보다 1개월 이상 더 연장될 예정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공사의 종료 혹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