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인부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용인부가 채용 후 1주일 간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상황)
근로일 : 3/10~3/14(5일 간 근무)
공사 종료로 다음 주 근로 예정 없음
일용인부 급여 지급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하나요?
고용·노동
일용인부가 채용 후 1주일 간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상황)
근로일 : 3/10~3/14(5일 간 근무)
공사 종료로 다음 주 근로 예정 없음
일용인부 급여 지급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