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에 기재한 고용기간과 실제 고용기간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일용인부 채용공고에 고용 기간을 명시하여두었으나 실제 고용 기간이 그와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채용 공고에 [A공사] 고용기간을 2025.02.01~2025.04.31이라고 명시하여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
회사의 사정으로 3.31까지 채용
2025.04.07부터 [B공사]건으로 재채용
근무기간은 기존 공고보다 1개월 이상 더 연장될 예정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공사의 종료 혹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