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위엄있는비단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일 근로시간 산정이직확인서에 있는 1일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월~금 8시간씩 해서 함달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월요일 화요일은 한시간정도 근무를 해보고, 일이 없으면 조기퇴근을 하고 남은 시간만큼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그렇게되면 월,화 1시간수목금 8시간 해서 다 더하고 나누면 5.2시간으로 생각되는데(주휴시간 제외) 이럴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에 1일 근로시간 5~6시간으로 기재되나요?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산정이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의 시간)으로 8시간으로 되는건지,이직 확인서에 기재된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관련 질문사항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에 관련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계약서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8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다만, 근무를 진행하다가 근무 진행 도중 일이 많이 없을 경우 1시간만 하고 퇴근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이 경우에는 월 - 1시간 근무, 화~금 8시간 근무로 실 근무시간은 33시간이어서 주휴시간 6.6시간으로주 실 근무시간은 6.6시간 나오는것으로 생각되거든요.만약 이와같은 형태로 모든 기간을 근무하게 되면, 올림처리하여 7시간가량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잇었는데실업급여는 실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소정 근로시간(계약서상의 시간)으로체크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럼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더라도8시간으로 계약을 했으니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건가요? 어느쪽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