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에 관련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계약서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8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근무를 진행하다가 근무 진행 도중 일이 많이 없을 경우 1시간만 하고 퇴근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월 - 1시간 근무,
화~금 8시간 근무로 실 근무시간은 33시간이어서 주휴시간 6.6시간으로
주 실 근무시간은 6.6시간 나오는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만약 이와같은 형태로 모든 기간을 근무하게 되면,
올림처리하여 7시간가량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잇었는데
실업급여는 실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소정 근로시간(계약서상의 시간)으로
체크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럼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으로 계약을 했으니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건가요?
어느쪽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