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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위엄있는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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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에 관련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계약서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8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근무를 진행하다가 근무 진행 도중 일이 많이 없을 경우 1시간만 하고 퇴근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월 - 1시간 근무,

화~금 8시간 근무로 실 근무시간은 33시간이어서 주휴시간 6.6시간으로

주 실 근무시간은 6.6시간 나오는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만약 이와같은 형태로 모든 기간을 근무하게 되면,

올림처리하여 7시간가량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잇었는데

실업급여는 실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소정 근로시간(계약서상의 시간)으로

체크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럼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으로 계약을 했으니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건가요?

어느쪽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적어주신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특정사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근로가 아닌 소정근로(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