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일 근로시간 산정
이직확인서에 있는 1일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월~금 8시간씩 해서 함달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월요일 화요일은 한시간정도 근무를 해보고, 일이 없으면 조기퇴근을 하고 남은 시간만큼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되면
월,화 1시간
수목금 8시간 해서
다 더하고 나누면 5.2시간으로 생각되는데(주휴시간 제외) 이럴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에 1일 근로시간 5~6시간으로 기재되나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산정이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의 시간)으로 8시간으로 되는건지,
이직 확인서에 기재된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초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조퇴, 휴직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기존에 8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 시간을 명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