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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일 근로시간 산정

이직확인서에 있는 1일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월~금 8시간씩 해서 함달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월요일 화요일은 한시간정도 근무를 해보고, 일이 없으면 조기퇴근을 하고 남은 시간만큼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되면

월,화 1시간

수목금 8시간 해서

다 더하고 나누면 5.2시간으로 생각되는데(주휴시간 제외) 이럴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에 1일 근로시간 5~6시간으로 기재되나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산정이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의 시간)으로 8시간으로 되는건지,

이직 확인서에 기재된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초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조퇴, 휴직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기존에 8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 시간을 명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