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수상한맥주
- 교통사고법률Q. 대각선 횡단보도 보행자 없을 시 우회전 질문우회전 신호가 없는 대각선 횡단보도에서모든 차량 신호가 적신호이고보행자 신호가 청신호일 때횡단보도를 통과중인 보행자,통과하려는 보행자가 한 명도 없으면일시정지 후 서행해서 지나가도 되나요?아니면 전 차량 정지이므로보행자가 없더라도 통과하면 신호 위반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년 이상 근무 후 연차발생일이 궁금해요.연차 발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2021년 5월 6일에 입사하여올해 5월 6일에 근무한지 4년이 됩니다.그렇다면 4년 근속으로 인해 주어지는 연차는5월 6일에 바로 발생이 되나요?아니면 그 다음날인 5월 7일부터 발생이 되는지요?1. 2021년 5월 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이 2021/05/06임)4년차 근속으로 발생되는 연차는2025년 5월 6일에 발생하는지,2025년 5월 7일에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5월 7일부로 사용자측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5월 7일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날짜를 사측에 통보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퇴사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데요.올해 5월 6일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근속한지 4년이 됩니다.만약 내일(3월 16일) 회사에 5월 7일 또는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회사는 이를 수용해야 하는지요?앞서 말한 4년 근속 시점까지는 약 50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때문인데, 사측에서 퇴직금과 근속 4년이 되며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사일을 조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해고를 한다 하여도 법적으로 회사는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퇴사를 30일보다 많이 남은 시점에 회사에 통보했을 때, 사측에서 ’우린 30일 전에 통보했으니 4년이 되기 전에 나가라’라고 하면 근로자가 이를 방어할 수 있는지요?1. 근로자가 사측에 퇴사 날짜를 통보하였을 때, 근로자가 퇴사일자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요?2. 만약 퇴직금과 연차수당 경감을 위해 통보한 퇴사일을 조정하려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답변 감사 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사기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안되나요?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고소를 접수하였고 6개월 정도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번호를 받아서 가해자 부모님과 통화하였고상대 쪽에서 먼저 피해 금액+위로금 명목으로 금액을 제시하셔서합의를 하는 상황으로 알고 금액을 조정하여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그 후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어차피 이 사람은 처벌을 할 것인데 피해 금액만 변제받지 왜 돈을 더 받으셨냐,돈을 더 받으셨으면 진정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라고 하여 보내주었습니다.피해 금액은 20만 원이고 처음에 상대 쪽에서 25만 원을 제시했으나저는 당시 가해자의 행동이 괘씸하여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어 그때도 가해자 측에서 먼저 피해 금액+위로금 명목으로돈을 받고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여 보내준 적이 있어 이번에도 그런 상황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이런 상황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더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요?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건 안 하건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요?수사관의 말도 이해가 가지 않고 '피해 금액만 변제받지 왜 돈을 더 받았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또한 추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