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안되나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고소를 접수하였고 6개월 정도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번호를 받아서 가해자 부모님과 통화하였고
상대 쪽에서 먼저 피해 금액+위로금 명목으로 금액을 제시하셔서
합의를 하는 상황으로 알고 금액을 조정하여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어차피 이 사람은 처벌을 할 것인데 피해 금액만 변제받지 왜 돈을 더 받으셨냐,
돈을 더 받으셨으면 진정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라고 하여 보내주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20만 원이고 처음에 상대 쪽에서 25만 원을 제시했으나
저는 당시 가해자의 행동이 괘씸하여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어 그때도 가해자 측에서 먼저 피해 금액+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여 보내준 적이 있어 이번에도 그런 상황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더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요?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건 안 하건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요?
수사관의 말도 이해가 가지 않고 '피해 금액만 변제받지 왜 돈을 더 받았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의 말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피해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하여 진정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수사관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해당 수사관이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