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날짜를 사측에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 6일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근속한지 4년이 됩니다.
만약 내일(3월 16일) 회사에 5월 7일 또는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회사는 이를 수용해야 하는지요?
앞서 말한 4년 근속 시점까지는 약 50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때문인데, 사측에서 퇴직금과 근속 4년이 되며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사일을 조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고를 한다 하여도
법적으로 회사는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퇴사를 30일보다 많이 남은 시점에 회사에 통보했을 때, 사측에서 ’우린 30일 전에 통보했으니 4년이 되기 전에 나가라’라고 하면 근로자가 이를 방어할 수 있는지요?
1. 근로자가 사측에 퇴사 날짜를 통보하였을 때, 근로자가 퇴사일자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요?
2. 만약 퇴직금과 연차수당 경감을 위해 통보한 퇴사일을 조정하려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