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명랑한조랑말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 외 사항자식이 동거하는 모친에게 2억 미만의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해 주었고 원금 상환은 추후 일시적으로 한다고 차용증 작성하였습니다. 차용해 준 금액을 상환받지 못하고 모친이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때 이 경우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무이자 차용이라 이자 부분은 증빙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만 받아 두면 될까요? 동사무소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더 좋을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자녀가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 빌려준 경우아파트 분양계약 관련하여 분담금을 낼 자금이 없는 모친에게 자녀가 1.8억을 무이자로 빌려준 후 원금상환은 자녀가 원하는 시기에 전액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 후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한 채 모친이 돌아가셨을 경우 모친의 채무인 1.8억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모친의 유일한 재산인 분양 받은 아파트는 돈을 빌려준 자녀에게 상속될 예정입니다. 돈을 빌려준 자녀가 1.8억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것일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자녀가 부모에게 1.5억 빌려준 후 부모가 원금을 갚지 않고 사망한 경우아파트 분양계약 관련하여 자금이 없는 모친에게 자녀가 1.5억을 무이자로 빌려준 후 원금상환은 자녀가 원하는 시기에 전액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 후 예기치않게 원금 상환을 하지 않은 모친이 돌아가셨을 경우 1.5억은 모친의 채권이 될 테인데 돈을 빌려준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참고로 분양 받은 아파트는 돈 빌려준 자녀에게 상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