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 외 사항
자식이 동거하는 모친에게 2억 미만의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해 주었고 원금 상환은 추후 일시적으로 한다고 차용증 작성하였습니다. 차용해 준 금액을 상환받지 못하고 모친이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때 이 경우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무이자 차용이라 이자 부분은 증빙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만 받아 두면 될까요? 동사무소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더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받으시고, 무이자이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셔야 객관적인 채무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서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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