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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명랑한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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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 빌려준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관련하여 분담금을 낼 자금이 없는 모친에게 자녀가 1.8억을 무이자로 빌려준 후 원금상환은 자녀가 원하는 시기에 전액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 후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한 채 모친이 돌아가셨을 경우 모친의 채무인 1.8억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모친의 유일한 재산인 분양 받은 아파트는 돈을 빌려준 자녀에게 상속될 예정입니다. 돈을 빌려준 자녀가 1.8억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및 상환내역을 통해 해당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당연히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며 본인이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해당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자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해당 차입금은 상속채무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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