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 빌려준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관련하여 분담금을 낼 자금이 없는 모친에게 자녀가 1.8억을 무이자로 빌려준 후 원금상환은 자녀가 원하는 시기에 전액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 후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한 채 모친이 돌아가셨을 경우 모친의 채무인 1.8억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모친의 유일한 재산인 분양 받은 아파트는 돈을 빌려준 자녀에게 상속될 예정입니다. 돈을 빌려준 자녀가 1.8억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