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자극적인타조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팀내 이메일로 직장내괴롭힘 되는지?팀내 이메일이유는 팀에서 의뢰를 준 업무이기때문에 이메일로 송부더불어 저는 해당날 휴가날이고 출근하지 않았기때문에 이메일로 송부할수밖에 없었습니다이메일 내용은 업무지적입니다해당 내용으로 사측에서 공개적비판 및 모욕을 줬기때문에 징계하려는데 그게 되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팀내 이메일 발송이 직장내 괴롭힘 여부팀내 한 직원의 잦은 실수와 지각으로 과장에게 회의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인 망신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더불어서 같은 직급이지만 나이가 많고, 먼저 들어와서 업무상 지시에 의해 우위성이 인정된다는데 이것도 무슨의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의한 격리조치 궁금점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의해 신고자는 사무실, 저는 현장에 계속 배치되어있습니다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석에 대해 저 혼자 도맡고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불이익이라 느껴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업무상 전화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여부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업무상 내용으로 지시를 하였지만 상대방은 저의 교육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단발적으로 “아 시발” 이랬는데 누구의 지칭없이 화가나서 그랬습니다해당 사건으로 상대방은 팀장, 과장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및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하였으며, 공공연하게 회사내에서 제가 욕을 하고 괴롭힌다고 소문내고 다니고있습니다1. 이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해당되는지 여부2. 고소가 된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할까요?3. 고소가 안된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할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위 진정서, 구제신청 여부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받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통화 녹취록은 가지고있고, 업무상 내용에 대해 “아 시발” 가해자 지칭없이 했습니다공공연하게 제가 욕을 하고 다니는사람으로 소문을 냈습니다 (해당증거는 어떻게 취득해야할까요?)직장내 같은 직급, 업무상 적정범위로 루틴업무, 신체 정신적 고통여부는 주관적이지만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부분에 대해 제가 만약 징계를 받게 되거나 상대방이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면노동위에 진정서나 구제신청을 할 생각인데받아들여질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업무상 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은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통화 녹취록은 제가 가지고 있고대화중 화가나서 “아 시발” 이랬는데 공공연하게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해당 내용에 어떠한 상대방 지칭없이 “아 시발” 이랬는데 문제가 될까요?더불어 해당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